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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서울 아파트 매수후 거주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서울 아파트를 올초에 매매하였고 현재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까지는 3-4년의 기한이 있지만, 세입자 이주비용, 분담금등을

감당할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주가 시작된 후 저희가 실거주를 하지 못할수도 있구요.

이럴경우 실거주를 못한채 매도를 해야할 경우도 생길수 있을것 같은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8:2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양도세율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떄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도세율은 양도차익(매도가-취득가)에 따라 6~45%까지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도 구매시점에 규제지역인지 비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실거주의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데, 올초에 매매를 하셨다면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실거주의무는 부여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2년보유 후 매매를 진행하셔도 1가구1주택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는데,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도 시가 12억이상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를 올초에 매매하였고 현재 그 아파트가 리모델링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리모델링까지는 3-4년의 기한이 있지만, 세입자 이주비용, 분담금등을

    감당할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주가 시작된 후 저희가 실거주를 하지 못할수도 있구요.

    이럴경우 실거주를 못한채 매도를 해야할 경우도 생길수 있을것 같은데

    양도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8:2로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 현재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도 보유기간 2년 미 충족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지분별로 부과되지만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안 되고,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기 양도(보유 1년 미만)

    → 45% (기본세율 6~45% 중 최고세율 적용)

    ,보유 1년 이상~2년 미만

    → 35%

    ,보유 2년 이상 (일반세율 적용)

    → 기본세율 (6~45%)

    이 경우 비과세는 안 되지만,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됩니다

    이렇게 세율적용이 됩니다

    만약 실거주가 어렵더라도, 리모델링 착공 전 2년 실거주를 채워두면 추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면제 조건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소유하여야하며 12억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허가지정 이후라면 실거주2년이상 전매제한 3년인데 금년 초라면 토허가지정 이전이므로 실거주조건과 전매제한 조건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부동산 규제가 수시변동하므로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게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이 미충족 도신다면 최대 세율은 6-45% 누진구간으로 양도 차익이 크면 세금 또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공동명의로 비과세 불가 시 각자 지분별로 분할해 신고를 하지만 전체 매도가가 기준이 되며 매도하시는 상황에 맞추어 세무사님과 상담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세금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규제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처리가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보유에 대한 기간, 양도차익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인별 공제는 인당 250만원 공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1가구 1주택에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확정으로 이해 향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실거주 요건 미 충족으로 기본 세율 (6~45%)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 비율대로 양도 차익이 나워져 각자 세율이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 8:2 일 때 양도세 부담이 분산되어 다소 세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