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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치타192
단정한치타192

일시적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완공되어 입주할 아파트 소유중이고 조정지역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실거주 4년이고 이 걸 처분하고 새 아파트로 가는데.. 중과세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자주 바뀌니 중개하시는 분도 정확히 모르신다 하더라구여.

이 상황에선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이것도 조정지역입니다.)를 매도할 때 중과세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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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1월 4일 배포한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1분양권 + 1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로
      주택취득과 분양권 취득의 간격이 1년 이상이라면

      분양권으로 취득후 3년 이내에,


      또는
      신규주택 완성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 아파트로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완공 전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나

      부동산 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단순 질의 응답만으로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적용시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거래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국세청 서면 질의나 세무전문가와 대면 상담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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