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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독수리102
8년 장기임대 기간이 강제종료된 상태로 2년이 지나서 현재 3채이상 다주택자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중 하나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는데 이걸 5/9안에 못 팔면 중과가 되나요? 아님 장기임대등록했던 아파트는 아직까지 예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윽한호저2
조정 대상 지역내에 주택이 있다면
앞으로는 세금도 중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올리고 있다고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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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장기등록 특별공제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일부 줄어들겠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