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인데 조정지역에 아파트가 하나있는데 중과가 되나요?

8년 장기임대 기간이 강제종료된 상태로 2년이 지나서 현재 3채이상 다주택자 상태입니다

이번에 그 중 하나가 조정지역으로 묶였는데 이걸 5/9안에 못 팔면 중과가 되나요? 아님 장기임대등록했던 아파트는 아직까지 예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정 대상 지역내에 주택이 있다면

    앞으로는 세금도 중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올리고 있다고 하내요.

  • 장기등록 특별공제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일부 줄어들겠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