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조정지역 2채, 비조정지역 1채)
현재 서울 조정지역에 주택 2채,
비조정지역에 1채(8억) 갖고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매도하려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채, 비조정대상지역에 1채를 보유한 3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번에 파는 집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 조치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비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기본적으로 6%에서 45% 사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 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으니, 예상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과 유예는 종료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면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이번에 중과 유예는 확정적으로 종료됩니다.
대응책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어차피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파는 주택을 5월 9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조금 가격을 할인하더라도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원하는 가격을 받고 중과 부분에 세금을 더 하는 것과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6~45%)로 과세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중과 배제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는 일정 기간까지 다주택자라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과 배제 유예는 원래 2025년 5월 9일까지였고, 이후 2026년 5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 없이 기본세율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최신 보도(2026년 1월)에서는 정부가 이 한시적 중과세 면제 제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2026년 이후에는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최근 보도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을 매도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물건은 다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기본 세율 6~45%이 적용됩니다. 중과 배제뿐만 아니라 3년 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9일 이후에 중과 유예 정책이 변하더라도 비조정지역 주택은 그 영향권 밖으로 예상하니 안심하고 매도하셔도 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보기간이 5월 9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3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라도 하더라도 일반세율 6~45% 적용이 되고 중과세율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유 상태에서 팔려 하는 집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5월 9일 이후에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는 5월 9일 이후부터 중과가 다시 살아나니 그 때는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 조정지역에 주택 2채,
비조정지역에 1채(8억) 갖고 있습니다.
비조정 지역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5월 9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인가요?
==> 네 양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실 때는 다주택자여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다시말해 5월9일 이후라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것이지요
나머지 주택(조정대상지역)을 매도시에는 중과 대상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비조정지역 1채 2년이상 보유하신거죠?
2년이하면 중과세보다 단기 보유 양도세가 적용되니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양도차액을 잘 생각하셔도
비조정대상지역 1채 다음 양도차익 작은 물건 마지막으로 양도차익이 큰 물건 순으로 매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