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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레아103
예쁜레아10321.02.25

부동산에서 일시적 2주택에관해 질문드려요

현재 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 있고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2주택이되면 취득세 8프로여서 비조정지역을 매수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전에 팔거나 입주후 팔 때 보유기간이 어느정도에 따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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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에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정리해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분양권/입주권 (2021.01.0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입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분양권 취득 / 아파트 분양권 양도 경우 : 잔금청산일 후 등기가 된 시점

    *입주권만 해당 : 1주택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을 취 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 1년 이상 거 주 할 것.

    ㉡주택이 완성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대체 주택 양도

    *만약,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못 한 경우 –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됨.(조정지역 상관없이 도정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