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취득시 중과여부
현 거주 4년 중 1개 아파트 살고있고
이번에 6년단기 주택임대사업자 4건 등록할려고 합니다. (25년 04월 잔금)
주임사 등록이후 기존 거주주택 1개 매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질문 :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후 새로운
거주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여부
임대물건이 4개가 있어 이것을 주택수로 보아서 새로운 거주주택 매수시 취득세 12% 하는 얘기가 있고
임대물건 4개는 (각 60m2 이하이고 , 3억 이하)임으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새로운 거주 주택 취득세를 1.1% 라는 얘기가 있음
1번과 2번중 뭐가 정답인것인가요 ㅠㅠ
미쳐버릴것 같네요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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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이 24.01.10~25.12.31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어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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