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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3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8년전 아파트를 구입했고 지금도 거주중입니다.

재작년 다세재 주택 1채를 구입해 4년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을 했구요.

단기임대사업자 혜택이 사라진다는데.. 이 경우 3년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할경우..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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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2년이상 거주했다는 가정하에 거주주택이 9억이하일 경우 비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7.10대책으로 의무임대기간 종료시 자동말소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다만 기존등록주택의경우 말소되기전까지는 기존 혜택은 유지해주는것으로서 말소전에 비과세 요건충족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이더라도 중과대상 주택 수 판정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후 거주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뒤 5년 안에 임대주택 외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므로, 3년 뒤 임대주택의 등록 말소가 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 매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자진.자동말소로 의무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기 양도자에 대한 미추징 및. 임대등록말소후 5년내 1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한 경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및 제2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1항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