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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바다매47
신통한바다매4721.03.20

1주택 양도소득세 단기임대사업자 혜택은요?

8.4대책 이후 1주택을 세끼고 매수했습니다.

이후 바로 4년 단기임대를 내고

계속 전세 살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이며

공시지가는 아직 9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가 없는 상태인데, 4년 임대 후 매도시 주임사 특혜로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는지, 관련 근거 법령이나 시행령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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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중과세 배제등 혜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가액요건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② 임대유형 : 단기임대주택, 장기일반(준공공)임대주택

    ③ 임대기간 :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

    ④ 임대료 등 증액률 5% 이내

    ⑤ 등록요건 :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7년 8월 3일 이후 ~ 19년 12월 16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을 4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조문이지만, 과거 법령의 연혁을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17년 8월 3일 ~ 19년 12월 16일까지 주태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