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조건이 궁금합니다
2022. 12. 10. 12:13
현재 4년정도 거주하는 아파트가있는데 다른주택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양도세비과세 기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팔아야하고 전액 면제인지 여부
현재 4년정도 거주하는 아파트가있는데 다른주택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양도세비과세 기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팔아야하고 전액 면제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가능하고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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