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고 부모에게 차용해서 무이자로 사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대하여 손자의 부모가 해당 자금을무이자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원금은 부모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의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합니다.한편 손자가 조부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손자 본인의 학비를 납부하는 것은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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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셀프 증여 신고 후 세금납부 기간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조카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나롤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조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본인이 국세엋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를한 경우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증여세 자진납부서가 출력이됩니다.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 자진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 등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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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들로 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받은 경우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떤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는 지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있다고 봅니다.1)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2) 사업과 관련없이 후원을 받은 경우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후원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확정하는 것이 어려우리라 봅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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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할머니로부터 미성년자인 손자 또는 손녀가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차감한 금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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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에게서 각각으로 증여받았을때 증여세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에게서 각각 증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모두 부모에 해당함으로 현재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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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으로 부터 각각 증여받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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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공시지가로 신고한거 지금 감정받아서 취득가변경해서 양도세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이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감정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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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2억 증여받을 때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증여세 신고를 하는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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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편법 증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차입한 금액 전체 금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를 적용하여해당 이자의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보아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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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38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추정 배제 규정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가 재산,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비추어 어느 정도 재산을 취득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자녀 등이실제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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