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상속
받게 되며, 후순위 상속인 중에서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법원에 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