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자=본인, 피보험자=본인, 보험수익자=동생 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간주상속
재산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
수유자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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