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관련법 알아보던중 부정발급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미달하는 경우 5천원)를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해당 내용 관련 서류와 증빙을 갖추어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국세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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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처 매입 대금 지급을 위해 달러 구입할 때 법인같은 경우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시에달러 등의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이와달리 해외에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등의 혜택을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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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계산서 발행분을 같이 입금하면 거래처 원장은 어떻게 맞추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중 1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1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해당하는 경우 물품 등을 공급받은 법인이 해당 물품 대금을 부부 각자의사업용계좌에 입금을 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과다 입금된 금액을 해당 법인에게 반환하고 다시 해당 법인은 부부각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 처리를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는 오류입금된 내용에 대해 상호 약정서를 작성 및 날인 처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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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사업개시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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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증여 시가 증빙 보관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물품 등을 접대처리하려는 경우 해당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접대 시점의 해당 물품 등의 시가 관련한 계약서, 주문서, 관련증빙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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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숙소 직원 월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 명의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 등을 종업원의 숙소 또는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월세, 공과금 등은 법인의 손금처리 가능합니다.만약, 법인이 해당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법인이 납부하는대신에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월세, 관리비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전세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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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포상차원 회사 제품 지급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가 직원에게 포상 목적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해당 포상 물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는 지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직장연예비 또는 직장체육비 성격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나해당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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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역직구 세법관해서 어떻게 하는 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는 세무사 님에게, 해외 직구 관련한 물품 수입등에 대해서는 관세사님에게,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및 세무 회계 관련한부분은 미국 공인회계사 님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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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세 내역에 부가세 금액이 안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법인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전표에 물품의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시스템상에서 별도로 프로그램하지 않은것으로 생각합니다.따라서, 법인은 해당 신용카드 전표상의 구입금액을 공급가액(=공급대가x 100/110)과 매입 부가가치세(=공급대가 x 10/110)을 구분하여 법인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구분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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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i분석시스템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 대비 취득자의 재산,소득 등이 없거나 미미하거나 또는 차이가 너무 큰 경우 국세청에서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하부시스템인 '소득-지출경비 시스템(PCI)'의 분석에 따라 자금 출처 소명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명시에는 대략적 출처로 할 수 있겠으나 실제 조사시에는 실질가처분소득으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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