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요즘 상속세 개편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가정이라면
1) 유산이 30억 정도 일 때 상속세 변화와
2) 50억 정도일 때 상속세 변화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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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 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이고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것으로 발표를 먼저 한 것
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8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속재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1.4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개정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향후 실제 세법개정이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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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1명 + 자녀 1명일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2억이 적용됩니다.
1) 30억과 50억의 과세표준은 각각 18억과 32억일 것입니다. 두 과세표준 차액의 약 40%의 상속세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