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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운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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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관련 질문입니다....

요즘 상속세 개편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자 1명, 자녀 1명의 가정이라면

1) 유산이 30억 정도 일 때 상속세 변화와

2) 50억 정도일 때 상속세 변화는 얼마나 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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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 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이고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것으로 발표를 먼저 한 것

    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8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속재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1.4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개정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향후 실제 세법개정이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1명 + 자녀 1명일 경우, 상속공제는 최소 12억이 적용됩니다.

    1) 30억과 50억의 과세표준은 각각 18억과 32억일 것입니다. 두 과세표준 차액의 약 40%의 상속세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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