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24년 07월 말경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속세및증여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 데,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그대로이고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것으로 발표를 먼저 한 것
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3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2.8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상속재산이 50억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자녀공제 10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21.4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시 40%로 개정되는 것으로 발표
되었습니다.
향후 실제 세법개정이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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