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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확실히명랑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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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1.5억 빌려준 후 부모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예기치않게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1.5억은 모친의 채권이 될 테인데 돈을 빌려준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참고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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