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생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하고
해당 대여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부모님이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는
자녀에 대한 채무가 되는 것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상속채무가 되어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는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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