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1.5억 빌려준 후 부모가 원금을 갚지 않고 사망한 경우
아파트 분양계약 관련하여 자금이 없는 모친에게 자녀가 1.5억을 무이자로 빌려준 후 원금상환은 자녀가 원하는 시기에 전액 일시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후 예기치않게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은 모친이 돌아가셨을 경우 1.5억은 모친의 채권이 될 테인데 돈을 빌려준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참고로 분양 받은 아파트는 돈 빌려준 자녀에게 상속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자녀에게서 차용한 부채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돈을 빌려준 자녀가 채무를 승계받는다면, 채권자=채무자가 되어 이론적으로 채권ㆍ채무관계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간 차용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상속채무로 인정해줄지가 한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분양주택과 상속채무의 가액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상속채무로 인정받는 것을 예로들자면,
분양주택 1.5억 - 상속채무 1.5억 = 0원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분양주택 1.5억 - 상속채무 0원 = 1.5억
상속세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생성한 자금을 부모님에게 대여하고
해당 대여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차입한 부모님이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의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부모님이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 이는
자녀에 대한 채무가 되는 것으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실제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는 상속채무가 되어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가 동시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는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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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채권이 아닌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무는 부모님의재산에서 공제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