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납후 부모님 사망 후 대납한 자녀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국민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없어 둘째형이 대신 LH공사 계좌로 보증금이체를 하고 살아오다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신청 하려고 하니 모든 자녀의 상속분할 협의서 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명의 자식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상속분활협의서 없이 둘째형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통장이체네역은 통장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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