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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까마귀167
단단한까마귀16722.02.07

국민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납후 부모님 사망 후 대납한 자녀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국민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었는데 보증금이 없어 둘째형이 대신 LH공사 계좌로 보증금이체를 하고 살아오다 부모님은 두분다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근데 보증금 반환 신청 하려고 하니 모든 자녀의 상속분할 협의서 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명의 자식이 연락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상속분활협의서 없이 둘째형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통장이체네역은 통장에 모두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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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 즉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께서 특별히 유언을 남겨 두신 것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그 자녀에게는 모두 동순위로 균등분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반환채권도 모든 자녀들이 균등해서 분할해 갖고가야 하므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LH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할된 상태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모두 반환하는 것을 곤란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둘째 형님에게 모두 반환해 버렸는데,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나타나 자신의 상속분을 왜 마음대로 상속인 중 1인에게 몰아서 지급한 것이냐고 항의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모든 상속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서, 만일 상속인 중 일부가 심판절차 개시에 관한 소장 등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국적으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자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끼리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보다 상속재산 분할을 명하는 결정문이 당연히 더 공신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그와 같이 둘째 형님에게 상속재산 중 보증금반환채권을 몰아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사에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납이라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된 이상 둘째 형이 바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해 해당 보증금이 실질적으로는 둘째형이 대납한 금액으로 둘째형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위와 같이 금원의 출처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으로는 임차인인 보증금 반환 채권은 상속 채권으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점에서 상속 분할 협의서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