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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슴벌레202
수려한사슴벌레20221.02.17

지인이 세준 아파트의 명의자가 돌아가셨는데요 자식들한테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나요??

명의자가 아들과 같이 살고있었는데 명으자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월세를 계속 안내서 그 돈을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려하는데 다른자식들이 보증금을 자기네상속지분이라고 달라고 한답니다 이럴땐 돌려줘야하나요? 지금 살고있는 아들한테 다 주면 또 나중에 다른자식들이 문제 삼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증금의1/3을 까먹은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답 좀 알려주세요 옆에서 보기에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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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반환채권도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에게 상속되는 것이므로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인지도 모르겠고 전체 상속인이 몇명이라 상속분에 따른 반환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 임대인은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법원에 잔여금을 공탁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3명인데, 2명으로 잘못 알고 2분의 1씩 반환하여 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 1인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에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의 3분의 1을 까먹었고 거주자가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건물인도를 받기가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단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하여 임의반환하거나 각각 공탁하여 정리하는 것이긴한데,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다보니 변호사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지정한 계좌에 이체를 해주겠으니, 상속인들의 합의사실을 소명해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계좌로 반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들만이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신 망인(계약명의자)의 보증금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집행을 해야할 지 알수 없다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통해 법원에 돌려주어야 할 보증금 전액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공제 문제나 아파트의 명도 문제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해서 오면 그 협의대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향이 아직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지점은 현재 살고 있는 점유자의 명도문제와 월세 미지급분에 대한 해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고려되어야만 보증금의 정확한 반환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명의자가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반환 채권 역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 자녀와 보증금에 대한 정확한 협의를 거쳐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반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탁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2개월의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밀린 차임을 보증금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반환하여 퇴거를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숭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제한 금액을 공탁 후 상속인들에게 공탁했으니 찾아가라고 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 등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나누어 지급하거나 그중에 한명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다른 상속인에게 동의를 받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