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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등에71
짙푸른등에71

이런 경우 전세대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전세집의 주인집 관계가 복잡하여 질문드립니다.

원래 집주인이었던 할아버지는 현재 돌아가셨고 남은건 할아버지의 아들(입양한 아들)과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본처를 먼저 여의시고 새로 만나신 후처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이후에 후처를 들이시고 얼마 안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둘은 거의 남남인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집주인의 아들과 후처가 전혀 교류가 없으며 서로 전세대금 지불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저희 부모님은 어느쪽에 전세금을 요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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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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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디앤로
    피디앤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처분이 혼인신고를 안한 사실혼 관계라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아들분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합니다.

    후처분이 혼인신고를 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재산의 5분의 3 지분, 즉 과반수 지분권자이므로 공유물관리처분권을 가진 후처분에게 전세금반환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된 임대인이 후처와 아들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만큼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처가 사실혼 배우자인지, 법률혼 배우자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혼 배우자라면 아들이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그가, 법률혼 배우자라면 아들과 배우자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했다면 그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