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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반짝반짝한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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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망 후 대표 정정할때 사망신고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개인사업자로 식당 운영 하시던 아버지가 별세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가게를 이어받아 계속 운영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사망신고를 하면 망자의 모든 금융거래 및 카드가 정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 명의 기업통장으로 매출, 거래처 대금 등이 입금되고 있어 정지가 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망으로 인한 사업자 변경은 폐업 후 새로 개업이 아닌 세무서 가서 정정신청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채 사망진단서 등 첨부하여 대표 정정이 가능할까요?

어머니로 사업자가 변경되고 난 후, 어머니 명의의 기업통장을 개설하고 아버지 통장에 있던 예금 잔액을 옮기려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망신고 하지 않고 은행에서 상속 업무 진행하면 문제가 되나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 저도 월급 받는거 외엔 무지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답답합니다ㅜ 아니면 이런 절차들을 상담해주거나 진행해주는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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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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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 정정시 대표자 정정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협의부할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망에 의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은 변경하지 않고 대표자만 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확인서를 통해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명의 변경 바로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변경을 하시고 거래처에게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고 계좌도 어머니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3) 위 절차를 모두 하시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별도 유료상담도 가능하니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