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 사업자로 한달간 운영된 건에 대한 상속
어머니 사망 후 사업자 변경 처리 중
가게 운영을 했을 경우. 사업자 변경 기간 중의 매출이 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갈텐데(포스기 계약이 어머니 사업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궁금한데 일시적으로 사망하신 어머니 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망일까지가 어머니의 사업운영기간이고, 그 이후는 상속인의 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도 사망일 전후로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은 일시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으나 세금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