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낼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장사를 시작하려 하시는데,
보증 서주신게 잘못된게 있어서 현재 신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ㅠ 그래서 제껄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를 내어도 될까요..?
아님 어머니의 신용을 회복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직장인도 개인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어머니 신용 회복은 별도로 진행하는 게 좋고, 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이유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장인임에도 개인 사업을 등록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보통 직장 내에서 겸업금지 규정에 있어도 허가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허가를 얻으신 후에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현재 모칭께서 신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신용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 신청하여서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