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29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 입니다. 이혼하시고 혼자 저 키우신다고 저렇게 되셔가지고..
암튼,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어렵고, 파산신청을 해도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명의로 혹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저의 직장생활에는 차질이 없는지, 세금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또 청년창업으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외에도 참고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불법행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자에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 안되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추후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이 같이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