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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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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전문가님.

어머니의 사업상 자금으로 금전을 빌려 상가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대신 지급하고 계약상 명의는 어머니로 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어머니와 사업을 지속하던 중 사업소득의 분배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 중 부모와 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 한 명이 성년이 된 후에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요구하고 또한 집안 가사노동 역시도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개선에 대해 대화를 시도해봤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구성원 일방의 편을 들어 사업으로부터 생긴 소득을 그 가족구성원을 위한 생활비로 쓰고 있지만 저는 소득의 일부는 제가 정당하게 일을 해서 생긴 것이므로 어머니의 일방적인 의사로 마음대로 소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옥신각신 싸움이 이어지다가 갈등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사업을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 부담으로 지급한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기에 돌려받을 수 있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빌려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따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하시는게 우선이겠으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여금에 대한 증거나 구체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