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생활비도 증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ㄷ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재산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상증세벖아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즉, 소득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 자금으로 자녀 개인의 예적금, 자동차구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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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이 정해져있을때 부가세 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금액 X 10/110 = 부가가치세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출하고, 소수점이하는 버리면 됩니다.1원 차이는 향후 소득세(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잡이익 또는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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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자동차 취득세는 조금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가 적용되는 것이며, 소액첨가부채권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구입이면제되는 것입니다.친환경 자동차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취득시 자동차 취득세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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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에는'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됩니다.이와달리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에는'법인 명의로 '로 차량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차량 등록이 되는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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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있는데 분양권 있음 주택매매시 양도세 내는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20.08.12. 이후 아파트를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해당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취득세는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여부및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2~2.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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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입시 주택수 계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무주택이고 부모님이 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세법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2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자녀의 아파트 분양 신청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 아파트 분양업체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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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와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이후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주민센터 등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신청을 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 등을 확인후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작성 및 날인을 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로부터 부동산을상속받는 경우 마찬가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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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않는 이상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는 나중에 해도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는 해야 합니다.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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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중 상속인 사망시 다음 상속인 세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세 연부연납시에 상속인이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상속세 연부연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이 다시 상속인의사망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사망시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차지하는 비율만큼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세액은 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 조세채무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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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재산분할할때 상속인별 상속현황 작성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상의내용대로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내용은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 명세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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