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4년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소득세 신고
내역으 적정성을 검토후 적정한 경우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6월말 또는 7월중에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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