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릴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2명이 조부모님께 1억씩 증여받아 각각 증여세 처리 후 9천만원씩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제가 차용증을 쓰고 빌릴 수 있는지요?
아파트 분양 계약금으로 쓰일 예정인데 현재 살고있는 집에 돈이 묶여있다보니 현금이 없어서 자녀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뒤 입주 시 전액 상환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각 금액이 9천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흔한 경우가 아니다보니 인터넷 검색으로 사례를 찾기가 어렵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