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에게 돈빌리고 적정이자를 내면 되나요
조부에게 딸 아들이 1억원씩 증여세 신고후 현금 증여받았습니다.
주택구입으로 아이들에게 1억씩총 2억 빌리고
월 이자만 4.6%매달 5 년간 납입하고 5년후에 전액상환조건으로 차용증 적으면 증여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원금상환은 5 년후하고 이자만 매달 내도 되는지와
그리고 혹시 2년후에 조기상환도 상관없는지 그때 필요한서류양식은 무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억을 두 자녀에게 각각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금전 무상 대여이익에 대한 증여는 이자 상당액(4.6%)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둘에게 각각 차용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시 마다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자를 주고 싶으시다면 원금 만기 상환 시 이자를 한 번에 주는 방법이 더 간편합니다. (이자 1회 신고)
조기상환하시는 것은 차용증에 특약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 차용인, 원금, 기간, 원금상환방법(지정계좌), 이자(없으면 무이자라고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되며 만료일 이전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이때 별도의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