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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종종재촉하는꿩
종종재촉하는꿩

미성년자녀에게 돈빌리고 적정이자를 내면 되나요

조부에게 딸 아들이 1억원씩 증여세 신고후 현금 증여받았습니다.

주택구입으로 아이들에게 1억씩총 2억 빌리고

월 이자만 4.6%매달 5 년간 납입하고 5년후에 전액상환조건으로 차용증 적으면 증여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원금상환은 5 년후하고 이자만 매달 내도 되는지와

그리고 혹시 2년후에 조기상환도 상관없는지 그때 필요한서류양식은 무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억을 두 자녀에게 각각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금전 무상 대여이익에 대한 증여는 이자 상당액(4.6%)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둘에게 각각 차용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시 마다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자를 주고 싶으시다면 원금 만기 상환 시 이자를 한 번에 주는 방법이 더 간편합니다. (이자 1회 신고)

    조기상환하시는 것은 차용증에 특약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 차용인, 원금, 기간, 원금상환방법(지정계좌), 이자(없으면 무이자라고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되며 만료일 이전에 상환하셔도 됩니다. 이때 별도의 추가 서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