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억을 두 자녀에게 각각 빌리는 경우 차용증 작성을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금전 무상 대여이익에 대한 증여는 이자 상당액(4.6%)이 연간 1000만원에 미달하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둘에게 각각 차용하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있을 경우 이자 지급 시 마다 27.5%의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자를 주고 싶으시다면 원금 만기 상환 시 이자를 한 번에 주는 방법이 더 간편합니다. (이자 1회 신고)
조기상환하시는 것은 차용증에 특약을 넣으셔도 되고 그냥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에는 대여인, 차용인, 원금, 기간, 원금상환방법(지정계좌), 이자(없으면 무이자라고 기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