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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꽃게37
남다른꽃게3722.04.22

자녀주택구입에 부모가 자금을이체해줄때

10년간 자녀에게 5천을 증여세없이 줄수있고

또 차용증을 무이자 2억까지

원금이체한다는조건이면가능하다고 상담받았읍니다

그럼

총 2억5천까지 증여세없이 자녀에게

자금을 줄수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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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도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총 2.5억 중 5천만원은 증여를 할 것이고 2억은 대여를 해주실 것이라면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2억은 자녀와 차용증 작성 후 대여해 주신 뒤 실제로 상환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여해주신 금액을 상환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억에 대해서는 대여를 할 경우 차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여하는 경우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1.5억원을 주는 것이 아닌 빌려주는 것이므로 상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