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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비버115
슬거운비버11524.01.29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릴때, 무이자 관계되는 금액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3억을 빌릴때

2억1천(4.6%이자 기준으로 이자금액 천만원 이하)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작성할때, 3억중 2억1천은 무이자로 나머지 9천에 대해서만 이자 4.6%를 지급한다고 한장에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해서 2억1천짜리 차용증과 9천짜리 차용증 이렇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억1천이 넘을 경우 무조건 전체금액 3억에 대해서 4.6%의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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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들 무엇을 사용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요는 신고되지 않은 이자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되, 이자율은 4.6%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하는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3억 기준으로 세법상 가장 낮은 이자율은 1.27%입니다.

    3억 x (4.6% - x%)<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