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6년 연금납입 가능한 사람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에 근무하시는분들도 예전에는 평생직장이라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요즘에는 취직하는 연령대는 높아지고 적성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한 이직율이 높아 그개념은 사라진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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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받아 봐야 얼마 안될거 같아서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노후자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연금준비도 좋지만 의료비가 사실은 더 큰비중을 차지합니다 연금을 받아서 의료비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보험으로도 준비하면서 연금대비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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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2세대에서 입원일당 꼭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은 보험료가 비싸서 많이들 가입을 못하는 담보중 하나입니다 이미 비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여러해동안 납입을 했다면 그대로 두셔도 될 듯합니다 상해일당은 사고 교통사고를 포함해서 다쳐서 입원을 해도 보상이 가능하며 입원일당은 지금보다 나중에라도 도움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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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만기가 약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기일로부터 미가입상태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 의무가입이라 가입하지 않아 무보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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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병원에서 그동안 치료한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고 청구하시면 본인부담금 공제후 보상이 됩니다 약제비도 있다면 약국에서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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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수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 따라 종수술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만약 3종수술비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된 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실제 사용한 의료비만큼만 보상 되는것은 실손보험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공제됩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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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본인부담상한제 문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딤금 상한선을 알고자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은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정해지며 그이상의 의료비를 사용하게되면 그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실비에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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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서 본인부담상환금? 이라며 납입액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본인부담금상한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라해도 어느분밑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는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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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신청 후 현장심사 이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만약 과잉치료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똑같은 치료를 다른병원에서 받는다고 보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4세대실비는 비급여청구금액이 많으면 갱신시 전체인상율외에 개인할증이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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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으로 실손 실비 청구했는데 본인부담상환금?으로 청구액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에 납입하는 의료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피부양자라해도 의료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으로 정해지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급여부분의료비가 본인부담금상한선 이상으로 사용했다면 그초과금액은 다음해에 공단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보험사에서는 그부분을 보상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알아야 보상이 되던지 혹은 그이상이라 보상이 안되던지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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