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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도재배자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나요?
국민건강보험이 기본 보장을 해주는데 실손보험을 추가로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둘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장하고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로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의료보험적용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가입여부가 강제적이지 않으며 본인의사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된 급여부분 전액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부분도 본인부담금을 공제한후 보상을 합니다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의료비 부담이 그만큼 덜하게 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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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1세대부터 ~ 현5세대까지 가입기간에따라 다른 보험료와 각각 보장범위가다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에서 일정비율을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모든 자세한내용을 글로 다설명드릴순없으나
큰틀로말씀드리면 급여(건강보험적용) 되는 항목은 무조건 실비에서 돌려받으실수있습니다
질문주신부분을 답을드리면 건강보험적용이 되면 의료비용이 저렴한건 사실이나 병원가실떄 지출이 없는건 아닙니다
이부분을 일정부분 돌려받으려고 가입하시는것이며 급여(건강보험적용)되는 부분도 실비에서보장하지만
건강보험료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치료부분도 일정부분 보장을하기떄문에
하지만 큰 수술이나 장기간 입원처럼 의료비 부담이 크게 발생하는 순간, 실비보험의 중요성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실비보험은 작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상하지 못한 큰 의료비 지출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주변 설계사나 이러한부분을 정확히 체크할수있는 담당자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가 있고 비급여 치료비가 있습니다.
이 급여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로써 건강 보험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회 보험으로
건강보험 측에서 70~80%를 부담하고 환자가 20~30%를 부담하게 하게 됩니다.
중증에 걸린 경우 위 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5%만 부담을 해야 하기에 건강 보험으로 많은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건강 보험 적용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에 대해서는 비급여 치료비로 두기에 이 비용을
실비 보험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어 실비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받고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돌려드리는 보험입니다,
현제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은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은 치료받을때 의료비를 보조해주고,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시에만 급여항목에 한하여 초과의료비를 돌려받습니다.
실손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지원을 보조받고 난 이후의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일정 공제금을 제하고 가입한도내에서 되돌려주는 보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되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 지출한 돈으로 보지않기에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진 못하지만, 그외에는 실손의료비로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지출한 돈을 한도 내에서 되돌려 받기에 의료비 부담응 줄일 수 있기에 꼭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른 보장성 보험들보다 적용 범위도 광범위하여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기본 보장을 해주는데 실손보험을 추가로 드는 사람이 많은데, 이 둘이 각각 어떤 부분을 보장하고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건강보험처리가 되어도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처리가 되는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장이 되고,
실손보험은 보험처리가 된 급여부분중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부분에 대하여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민영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이고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영보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실손보험이 보완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의료비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하는 1차 안전망이고,
실손보험은 그 이후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를 약관 범위 안에서 보완해 주는 2차 보험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서 실손보험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실손보험이 있다고 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여러 개 가입해도 치료비 이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고 보험사들이 비례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