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알림에 재검사에 대하여

작년9월에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에 의료센터?에서 청력검사를 받았습니다

양쪽 귀 청력 수치가 다르게 나와서 간호사분이 나중에 병원한번 가보래서 동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재검사를 했어요 (헤드셋쓰고 버튼누르는검사)의사말이 양쪽청력수치가 다르긴한데 크게 문제될께없는데 왜왔냐고 물으시길래

검진센터에서 가보래서 그냥 와본거라고 했더니 디테일하게 청력검사 해보고 싶으면 소견서를 써주겠다고 굳이 추가검사할 필요성은 없어보이는데 써드릴까요 말까요 물어보시길래 음...혹시 맘이 바껴서 가볼수도 있을수도 있으니 써주세요 하고 그후론 잊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1월달에 암보험 가입을 했었고 고지알람에 1년이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한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했더라구요..그게 오늘 생각이 났고 걱정스런마음에 이 새벽2시넘어서 새벽까지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흘러 큰병이 걸렸는데 보험조사관이 당신 건강검진 청력검사 재검사 받은기록이 있는데 왜 아니오로 체크했냐고 거짓말했으니 암진단비는 못줍니다 해지합니다 뭐 이런 불리한상황 생길까봐 걱정이네요 그럴확률이 높으면 보험을 해지하는게 맞겠지요..못받을꺼 계속 보험료 낼순 없잖아요 ㅠ 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고지를 했다면 좋았을것입니다 보험사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여 다시 후고지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보험사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해당부위 일정기간 부담보가 될 수도 있으며 또는 그냥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1. 재검사 및 추가검사를 위해 소견서를 교부받으셨다면 고지사항인 1년 이내 재검사 및 추가검사에 해당되긴합니다.

    2. 청력과 암은 큰 인과관계가 없기에 추후에 고지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금에는 영향이 없으나,

    담당자나 상황에 따라서는 지급 후 강제해지의 분쟁이 생길 수 있긴합니다.

    고지위반을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이후 계약유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하긴하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강제해지권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가 해지 또는 보장 제한이기에 청력검사의 경우 사항이 애매합니다.

  • 일단은 건강 검진 이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이 있었던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과 암진단과는 인과 관계가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후에 암에 걸린다고 해서

    암보험금을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

    3년내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게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2년간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3년이 지나면 해지 또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럴확률이 높으면 보험을 해지하는게 맞겠지요..못받을꺼 계속 보험료 낼순 없잖아요

    : 우선 재검사 소견을 받았다면 고지의무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청력검사이기 때문에 암보험에서 암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암진단시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니, 현 시점에서 굳이 해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면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지를 위반한건 맞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예외질환으로 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보통 암이랑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냐를 많이 보는데 이미 재검사가 소견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존재하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해지를 하고 고지를 하시되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진행하시면 마음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검진결과 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고지의무위반 사항이라도 귀쪽과 관련없는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은 해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추가검사 필요라고 명시하지 않은 단순 추적관찰 검사는 재검사, 추가검사 고지대상이 아니어서 현재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거절될 확률은 매우 낮아보여 당장 해지하실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