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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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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차는 당해 언제든 써도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리 사용은 불가합니다.또한 월차 및 연차를 연차휴가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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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로계약을 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제공기간이 1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1주 1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에 지각 및 조퇴를 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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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만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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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교부시 대표자의 보관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사용자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후 임금명세서 교부 등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관하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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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불가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 대체 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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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5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5일치의 임금은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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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식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별도로 식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유무 및 지급조건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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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할 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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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 시에는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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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규직, 단시간, 기간제, 일용직 등을 모두 포함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근로기준과-877,2008.6.30)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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