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21. 10. 11. 20:40

매달 만근시 년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용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년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 남은연차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금액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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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 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연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직원은 해당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60조 및 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1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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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0.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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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만근시 년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모두 사용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원중 한명이 년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 남은연차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날로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미사용하게 되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0. 1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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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근거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 할 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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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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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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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해야 하는데, 연차사용계획서를 미리 받고,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고, 해당일에 출근을 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 만으로는 연차촉진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10. 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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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중 한명이 년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 남은연차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수당청구하면 지급해야합니다.

                  2021. 10.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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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촉진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경우에만 해당 되므로 이에 따르지 않고 단순히 사용하라는 지시만 한 경우라면 적법한 촉진이라고 볼 수 없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10.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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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 동안 소정근로일에 만근을 하게 되면 월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2달을 만근하였다면 2개의 연차만 발생되며 5달을 만근하였다면 5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만약, 5달을 근무하고 5개의 연차 중 2개의 연차만 사용하였다면 3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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