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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의 월급여 일할계산은 (월급여/ 월력일수) x 근무일수로 산정이 되며 퇴직금은 퇴직 후로부터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즉, 5월 마지막 근무까지 퇴사시에는 총 3,4,5월 총 급여에 5월(31일), 4월(30일), 3월(31)일수를 모두 더한 92일을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x30일을 하는 것입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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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기본급만 지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만큼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계속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기본급과 식대(식사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 실비x)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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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서 복직신청하러 갔는데 자리가 없다며 관례되러 될꺼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서는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19조(육아휴직)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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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고용과-2112, 2010.6.14]【질 의】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 시】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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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시급근로자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40) x 8시간 x8720(시급)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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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적용받으며 따라서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작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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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로 대기발령 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과-1347, 2004. 3. 18.]위와 같이 보직도 없고 직무도 없어 근로제공을 할 수가 없는 재택근무기간에 연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우선 휴가는 본인이 청구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하여 휴가를 대체하더라도 근로일에 해야 하는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재택근무기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 아닌지【회시】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 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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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보야 할 것입니다.[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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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현재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나, 2022년 1월 1일에는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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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강사의 근로자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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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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