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수줍****
2021. 05. 21. 13:01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죠?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위 규정에 따라 계약직이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의 의무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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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육아휴직 도중 종료가 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육아휴직도 해당 일에 자동종료되게 됩니다.

    해당 육아휴직 잔여일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에 다른 사업장에서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2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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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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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2021. 05.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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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계약없이 만료된다면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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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육아휴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앙휴직 중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도래한 경우 고용관계는 종료되며, 육아휴직 또한 함께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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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한하여 육아휴직이 지속되며,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육아휴직 역시 종료됩니다.

              2021. 05. 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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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 것이며, 육아휴직도 근로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 05.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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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성고용과-2112, 2010.6.14]

                  【질 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또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2010.6.30)되는 경우, 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지?
                     
                  【회 시】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약직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됨. 만약, 반복적으로 수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또는 계약관계 종료를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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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죠?

                    ->육아휴직 동안에 계약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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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도 중단됩니다.

                      2021. 05. 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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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1. 05. 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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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기간 종료로 근로관계 종료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신분인 경우만 사용가능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021. 05.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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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 종료되는건가요? 그럼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죠?

                            ☞ 계약기간만료로 종료가 되며 근로관계는 자동종료처리가 됩니다.

                            2021. 05. 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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