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불이익은 잇을순 있지만 자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 한가요??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후 계약을 종료시켜 버리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