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육아 휴직 가능?

2019. 04. 27. 00:00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들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불이익은 잇을순 있지만 자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직원도 육아 휴직이 가능 한가요??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후 계약을 종료시켜 버리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2.법상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이 육아휴직의 사용 때문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 04. 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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