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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족구 하다가 사고시 산재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다만,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명확한 승인없이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체육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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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가 있는데 자가용 운행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시 산재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하여 3호에 출퇴근재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중 발생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산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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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를 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세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일 경우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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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서는 임금(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체불을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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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한 시간 분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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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된 사항 즉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 부여여부는 노사가 합의하여 그 내용에 따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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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국민연금 상실신고를 처리하게 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우편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만약 받지 못하신다면 우편, 방문, 전화 및 팩스로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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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아래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대법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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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갯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또한, 연차휴가의 최대갯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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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을 하루라도 어긴다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고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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