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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97
청렴한게19721.03.24

주 40시간을 근무해야만 연차라 발생하나요?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습니다.

지금은 공휴일 연차대체합의서 쓰고 갈음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법적으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지금 주 38시간 근무입니다.

꼭 주 4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주 38시간 근무해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동일한가요?

(입사 첫해 월차 1개씩 발생, 1년후 15개 발생)

그리고 연차는 2년에 1개씩 추가되고 최대 25개인걸로 아는데 이것도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어떤 룰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므로, 1주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39/40을 곱한 연차휴가(14.625일)를 부여하면 됩니다.

    • 근기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꼭 주 40시간 이상을 일해야만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닙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2.주 38시간 근무해도 발생하는 연차개수는 동일한가요?

    (입사 첫해 월차 1개씩 발생, 1년후 15개 발생)

    갯수는 동일하나, 1일 부여시간이 일 8시간 근로자와 다릅니다.

    3.연차는 2년에 1개씩 추가되고 최대 25개인걸로 아는데 이것도 정해져있는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인 어떤 룰인가요?

    법정 사항입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정한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 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 받습니다.

    연차휴가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에 15일이 발생하며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따라서 2020. 1. 1. 입사자의 경우

    2020. 1. 1. ~ 12. 31. 까지 최대 11일, 2021. 1. 1. 에 15일, 2022. 1. 1.에 15일, 2023. 1. 1.에 16일, 2024. 1. 1. 에 16일... 이렇게 발생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아닌 시간으로 발생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5일 * (38시간/40시간)*8시간 = 114시간

    따라서 1년간 11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40시간 근로자보다 적게 근로하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즉, 15개 X (38/40)*8 시간 = 7.6시간의 연차휴가 15개가 발생됩니다.

    해당 시간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6시간의 연차휴가가 [ 15일 + 가산일수 ]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 예시#

    21년 4월 입사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

    22년 4월 : 15개 발생

    23년 4월 : 15개 발생

    25년 4월 : 16개 발생

    ~ 최대 25개 발생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유급휴일화 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3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직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소진이 가능합니다.

    <참고 규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주 40시간제와 무관합니다. 다만,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부여되는 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연차휴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2.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경우 4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4. 연차휴가의 가산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의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갯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연차휴가의 최대갯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발생합니다.

    반드시 주40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연차휴가 1개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8시간입니다.

    주 38시간 근로자는 38/5=7.6시간입니다.

    연차휴가 개수는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