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22.1.1 ~23.6.4 근무시간 주40시간
23.6.5~24.12.31 근무시간 주13시간
회계연도로 연차발생시
2024.1.1에는 초단시간으로 발생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23년에 주 40근로기간이 있어 월할계산되어야하는건지.. 산정식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