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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3.03.02

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2021.04.01 년입사,

2022.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22개연차로 계산되엇는데

2023.04.01 만근시 일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으로

2022.01.01-2022.12.31 연차 11 + 2023.04.01 근무시 나머지 4개 연차 더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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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2023년 4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22개연차로 계산되엇는데

    2023.04.01 만근시 일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으로

    2022.01.01-2022.12.31 연차 11 + 2023.04.01 근무시 나머지 4개 연차 더 발생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을 모두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맞고

    만약 해당 시점에 퇴직 시 연차 개수를 물어보신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총 연차 41개에서 22개와 추가 사용분을 차감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11개의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