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추가발생 여부가 궁금해요..
2021.04.01 년입사,
2022.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22개연차로 계산되엇는데
2023.04.01 만근시 일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으로
2022.01.01-2022.12.31 연차 11 + 2023.04.01 근무시 나머지 4개 연차 더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4월 1일에 15일
2023년 4월 1일에 15일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12.31 회계년도 기준으로 총 22개연차로 계산되엇는데
2023.04.01 만근시 일년 이상 연차 15개 발생으로
2022.01.01-2022.12.31 연차 11 + 2023.04.01 근무시 나머지 4개 연차 더 발생할까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퇴사시에는 법적 기준을 모두 부여받았는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3.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1.1.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개수를 물어보시는 거라면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맞고
만약 해당 시점에 퇴직 시 연차 개수를 물어보신다면
만 2년 1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총 연차 41개에서 22개와 추가 사용분을 차감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11개의 연차는 1년 미만일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4. 01.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