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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참밀드리96
기특한참밀드리9624.04.17

월차 연차 발생 및 수당 관련 질문 입니다

입사 - 23년 4월 23일

퇴사 - 24년 4월 30일

24년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시에 24.04.27~24.12.31까지 날짜 250일에 15일을 분배

15일 X 250일 / 365일 = 약 10.3일 올림처리하여 11일 연차발생

24년도 총사용가능 연차는 1년미만연차 1~3월 3일+ 회계년도 연차 11일 하여 총 14일 사용가능

이게 맞나요?

23년 4월 23일 입사니 24년 4월23일 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이고

24년 4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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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4년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시에 24.04.27~24.12.31까지 날짜 250일에 15일을 분배

    15일 X 250일 / 365일 = 약 10.3일 올림처리하여 11일 연차발생

    24년도 총사용가능 연차는 1년미만연차 1~3월 3일+ 회계년도 연차 11일 하여 총 14일 사용가능

    이게 맞나요?

    >>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그렇습니다.

    23년 4월 23일 입사니 24년 4월23일 까지는 매월 1개씩 월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이고

    24년 4월 24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닌가요?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4.4.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하였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3년 4월 23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지만 퇴사할 때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니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하나,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 미만 차까지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