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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38
말쑥한바다표범3823.03.02

회계년도로 연차계산후 추가연차 계산

2021년 4월 1 일입사 후

2022년 12월 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11개 를받앗습니다.

이후 2023젼 4월에(2년차) 추가로 4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근무연이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긴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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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2년 1월 1일에 11일

    2023년 1월 1일에 1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 시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2023년 4월에는 연차가 15개가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1년이 되는 날인 4.1.에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 일입사 후

    2022년 12월 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11개 를받앗습니다.

    이후 2023젼 4월에(2년차) 추가로 4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근무연이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긴다고 해서요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1년 4월에 입사를 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2년 4월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