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 일입사 후
2022년 12월 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11개 를받앗습니다.
이후 2023젼 4월에(2년차) 추가로 4개의 연차가 생기나요?
근무연이 1년이 지나면 15개가 생긴다고 해서요
-> 회계연도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21년 4월에 입사를 한 것이라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22년 4월에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인사팀에 관련 사항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