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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메뚜기274
풍족한메뚜기27421.07.26

회계년도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나가려고 계산하는데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총무팀에 문의해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연말(12.31)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19년도 4월에 입사했다고 하였을 때

입사기준 연차발생으로 보면

20.4월에 15개 발생

21.4월에 추가 15개 발생 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회계년도(연말지급)이라면

20.4월에 15개 발생

21.12.31에 추가 15개 발생. 이렇게 되는건가요?

입사일로 2년이 넘었지만

연말까지 채우고 나가지 않을 경우

연차를 다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건가요?

최종적으로 19년도 4월 입사

21년도 7.31일 퇴사 시

제가 지급받게 되는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13개의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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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 방법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 입사일 기준

    19년 4월 입사시, 1년 미만 기간 매월 만근시 총 11개 발생

    20년 4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1년 4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 회계연도 기준

    19년 4월 입사시 12월까지 매월 만근하였다면 8개 발생

    20년 1월 1년 미만 기간 3개 + 비례발생 (4월~12월 소정근로일 / 회사 연간 소정근로일)x 15일

    대략 월로 산정시 9/12x15일 = 11.25개

    대략 총 14.25개 발생

    21년 1월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15개 발생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4월에 입사하시어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발생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7.3개 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기

    때문에 총 41개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13개를 사용한 잔여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4월 15개

    2021년 4월 15개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월 11.3개

    2021년 1월 15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2019.4.1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4.1~2020.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4.1~2020.3.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4.1~2021.3.31(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4.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41일 발생

    3. 2019.4.1에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1.1)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4.1~2020.3.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19.4.1~2019.12.31: 2020.1.1에 11.3일(275일/365일*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

    - 총 37.3일 발생

    4.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41일 중 기 사용한 13일을 차감한 나머지 28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요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2. 회게연도 기준

    2019.4. ~ 2020.3.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발생(총 11개)

    2020.1.1. : 대략 11.25일 1년 간 사용(2019년 출근율 80% 이상의 경우, 15X9개월/12개월)

    2021.1.1. : 15일 1년 간 사용(2020년 출근율 80% 이상 시)

    총 일수 : 37.25일

    3. 입사일 기준

    2019.4. ~ 2020.3.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발생(총 11개)

    2020.4.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2021.4. : 15일(지난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총 일수 : 41일

    4. 결론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달 퇴사를 앞두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나가려고 계산하는데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총무팀에 문의해보니 회계년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연말(12.31)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가 19년도 4월에 입사했다고 하였을 때

    입사기준 연차발생으로 보면

    20.4월에 15개 발생

    21.4월에 추가 15개 발생 하는게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11개도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합니다.

    이것을 못 받으셨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재직중에 회계연도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선생님은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회계연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처럼 전체기간 최대 41개 발생하니, 회사 인사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46개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입사년도의 말일에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이후 1년 만근 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질의와 같이 2019.4.부터 2021.7.31.까지 근무 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19.4~2020.3 :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2)2019.4.1.~2019.12.31. : 11.25일

    3)2020.1.1.~2020.12.31. : 15일

    4)2021.1.1.~2021.7.3.1. : 0일

    3.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으므로,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많으면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4월에 15일 발생

    2021년 4월에 15일 발생

    합계 15일

    참고로 1년 미만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 19.4~퇴사일이 21.7이라면

    모두 개근한것으로 가정시

    입사일기준 41개

    회계연도기준 11+11.25 +15 = 37.25개입니다.

    유리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41개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