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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후루티244
온화한후루티24424.01.03

회계일 기준 연차생성일 계산 맞을까요??

22년 10월 10일 입사하여서
회계일 기준: 23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최대 월차 11개가 생성 (매월 만근하에)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월차 3.4일이 생성되어 총 14.4개 인건가요??

왜 15일이 아니라 14.4일 일까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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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 1일에 비례연차휴가로 3.4일을 부여해서 총 14.4개인 것입니다. 연차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4일,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회계기준이라도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되고

    23년 1월 1일은 중도입사한 일자에 비례하여 3.4개가 부여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에 1개는 넘어가고,

    3.4개 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입사년도 재직일 83일 나누기 365일 의 비율을 15일에 곱하면 3.4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 2023년 10월 10일 :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달 만근 시 11일 생성

    2023년 1월 1일 : 2022년 10월 10일~2022년 12월 31일 근속기간에 대하여 15일을 비례 삭감 적용하여 3.4일 생성(=83일/365일*15일)

    따라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4일 생성되었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에 15일이 추가 생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월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3.1.1.에 3.4일(2022.10.10.~12.31(83일), 15일*83일/365일)이 발생하며, 2023년 1월 10일부터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9일이 발생하므로(2023.1.10/2.10./3.10./4.10./5.10./6.10./7.10./8.10./9.1),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일수는 14.4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