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례 연차 적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2023년 4월 17일 입사 조금 있으면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 월차 11개는 달마다 생성 되고 있고, 2024년 1월 1일 따로 연차 11개가 생성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 21개의 연차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일괄 15개 생성 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4일의 연차가 부족한건데 이 비례연차는 뭐길래 11개 밖에 생성이 안되나요? 그럼 저는 비례 연차로 23년 입사부터 만 1년 동안 총 22개의 연차이고 2025년 1월 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 받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해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1월 1일에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례휴가란 질문자님이 입사한 연도에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연차휴가를 말합니다. 즉, 2023.4.17.~12.31.(259일) 동안 15일*259일/365일= 10.64일(약 11일)의 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합니다. 2025.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1.1)에
연차를 부여하는것도 허용이 됩니다.
2. 이 경우 1년미만 기간 총 11개가 발생하고 4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1일에 11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쉽게 입사일로 하면 근로자 입사일마다 연차를 부여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연차관리가 쉽지 않으나 회계기준 적용시
전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연차관리가 쉽게 됩니다.)
3.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시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는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는 귀 근로자에게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