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 산정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21.08.02
퇴사일 24.05.01(4/30까지 근무)
21년도 4개, 22년도 22개, 23년도 15개
총 41개인데 23년도까지 연차수당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은 3년 미만으로 지급 안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8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2024년에 발생한 연차가 있을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도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새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개수는 22.8.1.까지 11개, 22.8.2. 15개, 23.8.2.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도 8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24년도의 경우에는 8월 2일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올해는 따로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8.2.~2024.8.1. 동안 계속근로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4.5.1.에 퇴사 시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