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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비둘기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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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21.08.02

퇴사일 24.05.01(4/30까지 근무)


21년도 4개, 22년도 22개, 23년도 15개


총 41개인데 23년도까지 연차수당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년도에 대한 연차수당은 3년 미만으로 지급 안 해도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8월 2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2024년에 발생한 연차가 있을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해도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새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개수는 22.8.1.까지 11개, 22.8.2. 15개, 23.8.2.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1년도 8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24년도의 경우에는 8월 2일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 3년 사이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41개입니다.

      올해는 따로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8.2.~2024.8.1. 동안 계속근로해야 출근율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2024.5.1.에 퇴사 시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