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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메추라기135
힘찬메추라기13521.03.25
총인원 10명 미안기업도 52시간 근무가능한가요?

저흰 아직도 주6일 근무중인데 하루9시간씩 근무중이고요

직원은 10명미만 소기업입니다.

올 7월이후로 52시간 근무 가능할까요?

52시간 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는 월급제로 금액은 항상 동일하게 받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월급여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주6일, 9시간씩 근무시라면 이에 비례하여 급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는 올해 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 구성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진 시급에 대하여 연장수당은 50% 가산이 적용되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주 연장근로시간의 최대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7월부터 52시간 적용이 됩니다.

    월급/연봉으로 받고 계시다면 임금 부분에서 기존에 받고 계시던 월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 7. 1. 부터는 5인이상 50인미만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됩니다.

    당연히 그이후에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급여에 대하여는 현재 월급제라하더라도 월급제 항목안에 연장수당 등 형식으로 급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 감소함으로 급여 또한 조정될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52시간제 근무는 법정근로 주 40시간과 초과 근무(연장/휴일) 12시간을 일컫는 것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7. 1. 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2022. 12. 31. 까지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으면 통상적으로 그 만큼 연장근로 수당 등이 감소하므로 급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와 합의 또는 수급 가능한 고용지원금 신청 등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적용 규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면 "소정근로시간 최대 40시간 + 연장/휴일근로시간 12시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 54시간 근로를 하던 중 주 52시간제 개정법 적용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낮아진 경우,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면서 급여 수준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급여 수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와의 협의사항입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지급하는 외에 별도의 임금순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흰 아직도 주6일 근무중인데 하루9시간씩 근무중이고요

    직원은 10명미만 소기업입니다.

    올 7월이후로 52시간 근무 가능할까요?

    주54시간근무로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입니다. 이 경우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 상태로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7.1.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2.질의와 같이 주6일 하루 9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현재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매일 1시간씩 총 5시간, 휴일근로 8시간으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52시간제 시행 이후에는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연장근로는 총 13시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3.연장근로시간 축소 시 월 급여에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급여는 근로한 시간 분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현재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존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급여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에서 그대로 유지해주는 경우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