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 대상 회사란?

2022. 07. 20. 09:54

주 52시간 적용회사는 인원이 몇명부터 일까요?

소규모도 가능한건가요?

저희는 전체 인원이 20명 남짓한데

출퇴근 시간이 9시에서 7시에요

점심시간 1시간 빼면 일 9시간 근무인데

여기에 월 목 금 당직을 합니다

물론 수당은 없고요

시간은 대표가 퇴근하라고 할때까지인데 평균 9시정도 입니다

그럼 2시간 연장해서 11시간 주5일 계산으로 55시간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6시까지인데 회사에서 규정하는 7시까지 연장시간이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님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어쩔수가 없는건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7. 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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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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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주 52시간 적용대상입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 업무과 구분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름만 당직근무고 평소의 업무시간과 똑같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내용이 위법인 경우 무효입니다.

      2022. 07.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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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저녁 7시까지 연장근로로 근로계약에서 합의하였지만 실제 밤 9시에 퇴근한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 지급되어야 합니다.

        • 주52시간제 적용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2022. 07. 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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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서명여부와 무관하게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당직근무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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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전체 인원이 20명 남짓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20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 8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 할수 있습니다.

            2022. 07.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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