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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등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임금채권의 시효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임금채권이 3년이 초과되었다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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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 시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하며 임산부로 단축근무시에는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 속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에 근거하여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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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10,702(시급)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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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는 직원 개개인의 채용, 확보, 교육 및 개발, 평가 및 보상 등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마한다면 노무관리는 집단적 의미의 근로자들의 단체인 노동조합과 경영자와의 관계를 뜻하며 노동조합과 기업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관련된 제문제를 대상으로 하며, 노사협조 내지는 산업평화를 목적을 가집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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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후 휴가 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은 엄연한 임금이며,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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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3회이상시 연차 1회소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지각 및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해 주휴일 부여 및 연차휴가 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취업규칙에 상 ' 지각 및 조퇴 등의 누계 8시 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그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57, 2000.1.2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 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다고 볼 수 없음.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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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육아기단축근로 육아휴직 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및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남녀고요영등법 제19조조의2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건에 충족할 시에는 사용 가능하여 이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및 35시간 미만 입니다.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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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문의 거부시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는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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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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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간단한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70조와 73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른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아래와 같고 하나만 충족하면 취업에 해당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월150만원) 이상인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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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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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임금을 얼마나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만 큼의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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